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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친칠라74
의젓한친칠라7421.05.11

입사일로 만3년 채우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몇개 청구 할 수 있나요?

2018년 7월 1일 입사하여 다음달 말이면 만 3년을 채우게 됩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안아 퇴사를 생각하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규모가 작은 (10인 미만) 회사다 보니 이런 저런 이유로 연차를 1년에 1-2개 정도 밖에 사용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7월 부로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일을 몇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제가 3년 동안 사용한 개수가 5개 라면 정확히 몇개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 한가요?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사업장에서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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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7월 1일에 입사를 하는 경우

    1년 미만의 기간동안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년 7월 1일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7월 1일 만 2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7월 1일 만 3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제도 등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 해당일은 연차로 대체될 수 있으며,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에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8.7.1에 입사하여 2021.7.1에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7.1~2019.6.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8.7.1~2019.6.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7.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7.1~2020.6.30(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0.7.1~2021.6.30(3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총 57일 발생

    • 따라서 총 57일의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5일을 차감한 나머지 5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7월 1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7월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에서 질문자님이 입사시점 부터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예시#

    18년 7월 입사

    - 1년 미만의 근속기간동안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총 11개)

    19년 7월 : 15개 발생

    20년 7월 : 15개 발생

    21년 7월 : 16개 발생

    귀 하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57개이며, 이 중 5개를 사용하였다면, 총 52개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 1년차 개근 시 총 11일, 2019.7.1.자로 15일, 2020.7.1.자로 15일, 2021.7.1.자로 16일로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의 경우 입사 초 계산하는 것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회사 내 취업규칙을 참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11일

    2019년 7월 1일 15일

    2020년 7월 1일 15일

    2021년 7월 1일 16일

    총계 57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57-5=5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에는 15개 2년차에는 15개 3년차에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시에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퇴직시 14일 초과 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근 가정 시

    2018.7.1~2019.6.30. 11개 발생

    2019.7.1. 15개

    2020.7.1. 15개

    2021.7.1. 16개

    총 57개

    5개 사용하셨으면 52개에 대한 수당쳥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조치가 있었는지 연차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3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최대 57개입니다.)

    미사용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 연차대체합의 관련(근로계약 및 내부규정이 존재하면 내부규정,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했는지 여부)

    가정사항 : 모두 개근한 것으로 가정 / 금년 7월 2일 퇴사로 가정 /입사일기준

    규모가 작은 (10인 미만) 회사다 보니 이런 저런 이유로 연차를 1년에 1-2개 정도 밖에 사용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7월 부로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일을 몇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연차대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총 57개-사용갯수-연차대체합의로 대체된 날 = 청구가능한 갯수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사용한 개수가 5개 라면 정확히 몇개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 한가요?

    위 규정 확인이필요합니다.. 없다면 57개에서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대체합의가 없다면 해당근속한 사정 만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거부하는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