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2022. 08. 16. 17:49

2017년 8월7일 입사~2022년 8월 27일 퇴사예정

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의원 근무중)

연차수당은 퇴사일 3년전까지만 받을수있다고 지난건 소멸된다고 하는데 지난연차에 사용권고나 미지급시 소멸된다는 설명도 듣지못하였습니다

위 설명이 사실인지,또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일 3년전까지만 받을수있다고 지난건 소멸된다고 하는데 지난연차에 사용권고나 미지급시 소멸된다는 설명도 듣지못하였습니다

위 설명이 사실인지,또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날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연차휴가 발생한 날로 1년 후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

그 날짜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발생일로 4년까지입니다.

참고하세요.

(아래 4개년치 청구가능함)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19.8.7)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2. 08. 16. 22: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것은 맞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인 점을 활용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2022. 08. 17. 11: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8.7. 자로 발생한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2020.8.7. 자로 발생한 1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2021.8.7. 자로 발생한 1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2022.8.7. 자로 발생한 17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2022. 08. 17. 11: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최대 11일

        2018년 8월 7일에 15일

        2019년 8월 7일에 15일

        2020년 8월 7일에 16일

        2021년 8월 7일에 16일

        2022년 8월 7일에 17일

        2022. 08. 17. 0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재직기간 중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90일(11+15+15+16+16+17)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8. 17. 0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차수당도 그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청구가 불가합니다.

            질문자께서 1년에 80%이상 출근하였다고 가정(1년 미만 기간은 전부 출근)한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 11일

            2018. 8. 7. - 15일

            2019. 8. 7. - 15일

            2020. 8. 7. - 16일

            2021. 8. 7. - 16일

            2022. 8. 7. - 17일

            위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하면 잔여 연차휴가가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6. 21: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8.8.7.이전 발생 연차는 소멸

              그 이후 연차 15+16+16+17=최대 64개

              2022. 08. 16. 19: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