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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치와와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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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017.5.11.에 입사하고 2019년.2.1.에 퇴사하였는데 당시 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2년 채우지 못함)

이 경우에 2022.1.14.현재 청구할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부터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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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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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과 같은 성질로 보기 때문에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7년 5월 11일에 입사하여 2019년 2월 1일에 퇴사하신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5개 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발생일이 2019년 2월 1일이므로 아직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2018.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19.5.11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이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2.질의의 경우 2019.2.1.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일로 부터 3년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유효한 바, 해당 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미사용한 연차로 인해 받으실 수 있는 연차가 연도별로 몇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3년이 안 지난 것을 청구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 2022.1.14.현재 청구할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부터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17.5.11 입사라면 월단위연차 미발생합니다.

    연단위연차 기준 19.5.11 수당으로 전환되며 이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7.5.11.에 입사하고 2019년.2.1.에 퇴사하였는데 당시 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2년 채우지 못함)

    이 경우에 2022.1.14.현재 청구할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부터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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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각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후에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그 날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선생님의 최초 연차휴가 15개는 18.5.11에 발생하며, 19.5.1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그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모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셨으니(더군다나 개정법 적용(17.5.30) 이전 입사),

    15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5.10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9.2.1.의 근로관계 종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2021.1.14 기준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9.5.11 발생한 연차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8년 5월 1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