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 수당 을 받을수있을까요 ?

2019. 04. 15. 22:39

18 년 2 월 입사하여 19 년 2월까지 연차를 11번 모두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년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지못할거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게됐습니다

입사후에 발생한 15번의 연차는 1년 만근하여 생긴연차이므로 미사용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2018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근무하였을경우 총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합니다.

2.사용한 연차총일수가 11일이라면 나머지 15일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3.단, 연차사용촉진제도나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적용하였을 경우 잔여연차일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2019. 04. 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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