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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탐정
멍탐정22.12.09

연차수당을 퇴직할때 주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매년 남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않고

퇴직할 시 퇴직전 3년간 남아있던

연차 수당만 지급한다고하는데

문제제기할수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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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시점으로부 소급하여 3년 이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매년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재직 중 계속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곧바로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남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않고

    퇴직할 시 퇴직전 3년간 남아있던

    연차 수당만 지급한다고하는데

    문제제기할수있는 부분일까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의 최초 정기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분만 지급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년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진정을 제기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순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을 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매년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매년 지급해줘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종료된 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에대해 이의제기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은 임금채권과 동일한 소멸시효를 갖기 때문에

    3년간 수당에 대해서만 청산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회사에 못 받은 금액에 대해 청구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년 치만이라도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공소시효 관련하여서는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 시점까지 지급을 지연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제기 하셔야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남은 연차는 연차 발생 후 1년 뒤, 즉 다음해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에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회사는 당연히 전환되는 시점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성격은 임금으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갖기때문에 3년이 지난다면 지급을 청구하실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 후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매년 지급이 원칙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