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최근 1년동안 미사용한 연차만 보상을 해준다면?

2019. 05. 15. 23:51

퇴사시 회사에서 1년동안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원래는 3년동안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알아서 3년치를 보생해주지 않는건 노동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사용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추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입니다.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연차휴가를 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이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이 때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4.또한 동법 제62조에 의해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연차휴가대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체하였다면 청구하지 못 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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