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년 미만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월차 라서 퇴사하면 연차 수당 지급

안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받는 게 맞죠?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전부 소진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한 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정당하게 수당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사측이 이를 월차라 칭하며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수당이 전액 입금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