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연차수당을 정산 받으려면
2. 연차휴가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어야 합니다.
3. 그런데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 항목이 구획되어 설정되어 있고 매월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았다면 퇴사시점에 연차수당을 정산할 때 선지급된 연차수당 액수를 차감하게 됩니다.
4. 선지급된 연차수당 액수 + 사용일수를 제외하고도 잔여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를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시로 보면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15일인 경우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도 1년 재직기간 동안 매월 1일의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은 경우 1년동안 12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은 것이 되므로 퇴사시 15일 - 12일 = 3일분의 연차수당만 정산 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