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나오는데 퇴사시

1.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만약 받을 수 없다면 연차 못 쓰게 한 정황이 있어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 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을 지급할 때 선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다면

    지급한 수당과 지급해야할 수당과의 차액을 구해서 정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해야 할 수당이 더 많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연차수당을 정산 받으려면

    2. 연차휴가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어야 합니다.

    3. 그런데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 항목이 구획되어 설정되어 있고 매월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았다퇴사시점에 연차수당을 정산할 때 선지급된 연차수당 액수를 차감하게 됩니다.

    4. 선지급된 연차수당 액수 + 사용일수를 제외하고도 잔여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를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시로 보면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15일인 경우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도 1년 재직기간 동안 매월 1일의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은 경우 1년동안 12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은 것이 되므로 퇴사시 15일 - 12일 = 3일분의 연차수당만 정산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정황이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된 상태로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근무를 하면서 연차사용을 못했다는 전제하에 지급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연차수당이 감액된 뒤 지급될 것입니다.

    현재 급여에 연차수당이 얼마나(며칠분)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추가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