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를 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가 생기는데 수당으로 지급해 주나요?? 미사용 연차가 쌓이고 쌓여서 몇년치가 있다면 최근 몇년 것 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미사용연차수당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경우 3년 이내에 받지 못한 임금금품에 대해서는 지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각각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개수만큼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수당은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퇴직시 미사용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리므로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퇴직 전 3년 동안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달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에 15일이 발생하였고 12월까지 10개를 사용하셨다면
2020년 1월 미사용한 연차 5일에 대해서 2019년 12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2.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3년치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
이 때의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2개월의 마지막달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발생합니다.(그전 퇴사라면 퇴사일)
해당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보통 4개년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퇴직금에 포함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의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계산되며, 올해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부터 3년까지 요구 가능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 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상기의 연차휴가는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 된 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펴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한도는 25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로부터 3년입니다.(고용노동부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년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사용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하며 지급받지 못한경우에는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전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원칙적으로 연차수당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가 생기는데 수당으로 지급해 주나요??
사용청구권이 소멸해도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쌓이고 쌓여서 몇년치가 있다면 최근 몇년 것 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6년 입사라면 출근율 기준 17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 18.1.1 부터 3년간청구가능하므로,
현재시점에서 18.1.1발생한 미사용수당은 청구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