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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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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할 때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는 어떻게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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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됩니다. 회사에 연차수당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시 금품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는 퇴직금과 함께 정산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미사용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휴가 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별다른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미지급 시에는 직접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자동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 통상임금을 1일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보통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며,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퇴사하고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정산은 별도의 절차 없이 회사에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하지 않을시 임금체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