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할 때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는 어떻게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됩니다. 회사에 연차수당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시 금품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는 퇴직금과 함께 정산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미사용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휴가 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별다른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미지급 시에는 직접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자동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 통상임금을 1일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보통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며,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퇴사하고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정산은 별도의 절차 없이 회사에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하지 않을시 임금체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