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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을 때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산 기준도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적법한 연사사용촉진이 없었다면 남은 모든 연차는 퇴직시 금전적 권리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1,00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차 5일을 남기고 퇴사했다면 440,000원(11,000원 × 8시간 × 5일)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1년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대가로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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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사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미사용 연차일수"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통상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의 재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보상됩니다.
통상시급 *1일소정근로시간*남은 연차 갯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계산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남은 것이 있다면, 돈. 바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한달 모든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주40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뒤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