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을 때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산 기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면 미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은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나 퇴직 시점까지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돈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 기준은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리고 1년 1일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치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법적권리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의 액수는 미사용한 연차 시간 수에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거나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대입하여 객관적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통상시급이 15,000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 남아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통상시급 15,000원을 곱한 120,000원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되며 여기에 남은 5일을 곱한 총 600,000원을 지급받는 구조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