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누적된 미사용 보상휴가(시간외 수당) 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8년 동안 재직한 회사에서 퇴사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시간외 업무에 대해 보상휴가 형태로 적립해왔으며, 현재 그룹웨어상에 확인되는 누적 시간은 약 1,000시간에 달합니다.
퇴사 시 이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한 수당 정산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근거로 최근 3년치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문이 생겨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보상휴가가 일정 기간 후 소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8년 동안 그룹웨어상에서 시간이 삭감되거나 소멸된 적 없이 계속 이월되어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 3년치만 청구 가능한가요?
채무 승인 여부: 그룹웨어에 해당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매년 이월되었다는 점이 회사가 해당 채무(수당 지급 의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의 소멸이나 수당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3년을 넘어서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해당 보상휴가가 원래 지급했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오로지 '유급시간'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회사가 계속해서 이월해주었다면 수당 지급 의무 혹은 유급시간 부여 의무도 존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수당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실근무 종료 후 남은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일을 뒤로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현재 보상휴가 사용권의 형태로 누적되어 왔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휴가의 사용권이 소멸한 시기를 기준으로 3년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이월되어 왔다면 상기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사용권이 소멸한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합니다.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휴가사용권이 없게 된 시점에서 미사용한 보상휴가 일체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