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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꿀벌93
현명한꿀벌9324.02.28

포괄임금제 회사 중도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항목에 연차수당 포함 되어있으며, 급여명세서의 경우도 연차수당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A직원의 경우 입사일 21.11.16 / 퇴사일 24.02.29 이며, 그동안 사용못한 3년간의 연차수당을 요청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월 급여때마다 연차수당을 통상임금*10 으로 계산되어 공제가 되었고

A직원에게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측에서 별도로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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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더라도 퇴사를 하게되면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였음에도 3월부터 ~ 11월까지의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퇴사시 계산하여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유효한 계약이라면 전체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퇴직시 받아야할 연차수당과 그간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준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년 11월 16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으로 포함한 연차수당 +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 항목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다면 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선지급되는 상황이었다면, 실제 연차휴가 사용시 해당 연차수당이 삭감된다는 등의 앞뒤 상황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

    노무사에게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