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년 2024.04.01 입사해서 2025.07.21 부로 퇴사 예정이고, 작년에 사용한 연차는 4.5개, 올해 사용한 연차는 1.5개로 총 6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있어 해당분을 차감하고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라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부분이 의문이지만, 이 부분을 감안한다 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저의 잔여 연차 갯수는 총 몇개가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