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년 2024.04.01 입사해서 2025.07.21 부로 퇴사 예정이고, 작년에 사용한 연차는 4.5개, 올해 사용한 연차는 1.5개로 총 6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있어 해당분을 차감하고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라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부분이 의문이지만, 이 부분을 감안한다 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저의 잔여 연차 갯수는 총 몇개가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엄밀히 말하면 포괄임금제가 아님),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은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한 경우), 이 중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6일과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연차수당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퇴직 시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