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정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년 2024.04.01 입사해서 2025.07.21 부로 퇴사 예정이고, 작년에 사용한 연차는 4.5개, 올해 사용한 연차는 1.5개로 총 6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있어 해당분을 차감하고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계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입사일 기준) 계산된 연차보다 불리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라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부분이 조금 의문이지만, 이 부분을 감안한다 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저의 잔여 연차 갯수는 총 몇개가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며, 이중 6일을 사용한 경우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20일입니다. 다만, 이 중 11일은(1년 미만 근속 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기사용한 6일과 월 급여에 포힘하여 지급된 연차수당 상당액을 제외한 만큼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