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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진도개53
과감한진도개5324.03.07

미사용연차 퇴사직전 3년치만 받을 수 있나요?

퇴사시 직전 3년치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기간 전체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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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시 3년간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직전 3년치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3년에 대한 임금채권 주장이 가능합니다(공소시효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의 범위에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체불로 고소하시어 합의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시점 기준으로

    퇴직 이전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지급 발생일로부터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퇴사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은 2021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즉,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 청구 가능하므로 2020년, 2021년, 2022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에 대해 수당을 박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2. 근무기간 전체로 계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