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사용 연차가 3년까지 소급가능하다던데 어떤가요???
과거에 미사용한 연차를 소급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연차를 더 사용 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급여로 돌려 받을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미사용한 연차를 소급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연차를 더 사용 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급여로 돌려 받을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미사용연차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게 되며, 미사용수당의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치에 대한 권리가 존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