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못한 연차수당이 발생될때..
법적으로 최근 몇년까지 연차수당을 소급 적용할수 있나요?
어디서는 3년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기도 해서요
제가 알기론 작년 1년에 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급적용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