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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마우지287
금쪽같은가마우지28723.01.24

연차수당지급은 언제지급하나요?

작년부터 연차적용을했는데 첫해연차일수는 얼마인지 알고싶어요..연차수당을 못받았다면 법적으로 지급기한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1년동안 연차유급휴를 사용한 뒤 1년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부터 연차적용을했는데 첫해연차일수는 얼마인지 알고싶어요..연차수당을 못받았다면 법적으로 지급기한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 혹은 휴가의 사용기간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을 하는 경우 첫번째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에게는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이 되는 날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매월 부여받은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1년 출근의 대가로 부여받은 15개의 연차휴가는 그 날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미사용연차수당은 전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달의 임급지급일에 지급하여야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첫해 연차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연차 사용기한 만료된 다음달 급여 지급일에 줍니다. 미지급받았다면 지급받았어야 하는 시점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