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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하늘소262
유연한하늘소26224.03.08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및 연차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 요일로 주 3일 24시간,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1. 올해 1월 8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면 올해 발생 연차는 몇 개이며 사용 가능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2. 월 급여가 100만원(기본급 90 식대 10)이라고 한다면 연차수당은 얼마이며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3.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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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12.말 시점에서도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만 발생합니다(매월 8일에 1일씩, 최대 11일). 또한,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1일*24시간/40시간*8시간=52.8시간).

    2.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52.8시간*9,860원(질문자님의 월급여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520,608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직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1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월 8일부터 매월 8일에 연차휴가 1일씩 발생하며 발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3.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현재일 기준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8알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2개 입니다. 2월 8일에 1개가 발생하였고 3월 8일에 1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연차가 발생되면 이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한주 2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33,841원이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 1개의 수당은 9,860 x 4.8로 계산한 47,328원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1년미만 연차도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전에 퇴사하여 미사용한 연차가 있게 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어 11개 x 24 / 40시간 x 8시간으로 1개당 대략 4.8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내년 1. 7. 까지 월 개근마다 매월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3. 통상시급 x 4.8시간 만큼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가능하고, 내년 1.8.이 되어야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