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및 연차기준일 문의드립니다.

2021. 09. 29. 17:03

연차수당을 1년 정산으로 하려고하는데요.

1년미만 근무자분들도 연차수당을 주는건가요?

연차휴가 입사기준일또는 회계기준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을 어떤거로 하면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발생기준에대해

1년미만 근속시에는 1개월간 1일에 대한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상 근무시에는

15일에대한 연차 휴가가 더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10. 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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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매년 지급하고 있다면 1년차라 할지라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계년도는 회계의 편의를 위해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동안은 1달 만근 시 1개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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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발생하므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부여 방식은 입사일이 원칙이며,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2021. 09. 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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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1년 정산으로 하려고하는데요.

        1년미만 근무자분들도 연차수당을 주는건가요?

        17.5.30일 이후 입사자하는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월단위 연차 발생합니다. 부여해야합니다.

        연차휴가 입사기준일또는 회계기준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을 어떤거로 하면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원칙은 입사일이며, 회계기준으로 적용해도 무관합니다.

        2. 다만 내년도 22.1.1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공휴일까지 확대되는 바,

        연차대체합의시 공휴일이 제외되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회계연도로 산정하는것을 고려해볼 수 있곘습니다.

        2021. 09. 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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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므로 11개중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도 부여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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