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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쥐169
친절한쥐16923.12.10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

1년이상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2개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수당을 몇일을 계산했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지급하였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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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어느 시점의 연차수당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사후 최초 1년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1년 되는 날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하루 전까지 한 달에 한 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채우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지나 연차휴가가 소멸하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사용한 2개를 제외하고 13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최대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9일입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사용자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9일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한다면 촤소 26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어 아직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면 소멸하여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입니다. 2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갯수에서 차감하면 되고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