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달동안의 유급휴가에 관하여 ?

2021. 08. 27. 13:24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이때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수습기간만으로 종료가 되었을 때

연차비용을 받을수 있는지도 여쭤볼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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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근로자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규직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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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미사용후 퇴사시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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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전단부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이른바,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에 관련한 부분이고, 3개월 만근하시면 총 3개의 연차가 발생, 사용도 가능합니다.

        2021. 08. 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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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의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퇴직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재직했다면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1. 08. 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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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수습기간중에도 연차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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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8. 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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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3일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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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할수 있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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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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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수습기간 중에도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8. 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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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인지 여부는 연차와 무관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수습기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달 동안 개근(근무일로 지정된 날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3. 3개월 동안 모두 개근했다면 연차 3개가 발생합니다.

                        4. 만약 수습기간 종료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해 퇴사하게 되었고 그동안 연차를 사용한 게 없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 통상임금(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한 연차개수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1. 08. 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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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연차 발생 조건(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충족한다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남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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