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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달팽이123
유능한달팽이12322.04.05

회사에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 수량 및 사용가능할까요??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야 생긴다고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부득이하게 연차 사용을 해야 할 같은데

사용하게되면 월급에서 공제될까요???

아니면 1년 이상 근무시 추후 공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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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의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근로한지 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하루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한 달에 한 개씩 발생하는 연차도 모두 사용하여 장래에 발생할 연차 등을 미리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으로 공제할 수도 있으며,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1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자로 3개월 개근 하였으면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에는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3달 만근을 하였다면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3개 이상의 연차가 필요하다면 사용자에게 물어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당겨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년도에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그 다음 달 초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이를 우선 사용하시되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회사와 합의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야 생긴다고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부득이하게 연차 사용을 해야 할 같은데

    사용하게되면 월급에서 공제될까요???

    아니면 1년 이상 근무시 추후 공제 될까요??

    ----------------------------------------

    1년 후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아래 내용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야 생긴다고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부득이하게 연차 사용을 해야 할 같은데

    사용하게되면 월급에서 공제될까요???

    아니면 1년 이상 근무시 추후 공제 될까요??

    무급휴가처리하든가 또는 내년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케 한뒤,

    중도퇴사하는 경우 공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 규정과 같이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매달 1개식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질문자님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근로일에 따라 2개 또는 3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개근한 때에는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개월 지났으면 최대 3개까지 가능합니다.

    • 1년 미만 직원은 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1년 차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하여 근무하신지 3개월이 지나셨으므로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입사한

    그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 연차를 사용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 동의 하에 미리 당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부여 대상에 해당된다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으면 약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며, 해당 연차는 발생 후 바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