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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자유로운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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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입사자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올해 3월이 되면 만 3년이 되는데

연차를 지급하는 1월1일 시점 기준으로 연차 개수를 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만 3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 개수가 1개 더 추가가 되는건가요?

이런건 보통 회사 내규에 따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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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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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초 1년 이후 계속 근로기간이 2년(총 3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지급핟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3월자로 3년이 충족되는 해에는 연차가 16개가 발생을 하는 것이 맞으며, 만약 회계연도 단위로 발생관리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내부 규정에 따를 것이나, 충족되는 해의 차년도에 가산하여 발생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업이라면 1/1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이라면 매년 입사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입사년도 기준 혹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발생연차 개수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나 회사의 내규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이나, 회사 사규에 따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사규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월이 되어야 1개가 추가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한다 하더라도 입사일기준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만3년이 되는 올해 3월 2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