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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때 연차 갯수를 늘려준다는데 도대체 3년차가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3년차에 연차를 16개로 1개 더 늘려준다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입사한 년을 0년차로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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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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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3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을 초과한 2년마다 연차를 1개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속 1년(366일)에 15개 2년에 15개 3년(세번째 돌아오는 입사일)에 16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2024년 12월31일까지 11일, 2025년 1월 1일 15일, 2026년 1월 1일 15일, 2027년 1월1일 16일이 부여됩니다. 입사년도에 3을 더하면 3년차가 됩니다.

  • 처음 입사한 연도를 1년차로 봅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차,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3년차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4년차부터 연차가 16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를 한 해는 1년차가 되고, 이후 2년을 근속한 이후부터 3년차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6년이 3년차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3년이 지난 다음 연차가 최초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쉽게 오늘(2024년 6월 5일) 입사를 하였다면 2025년 6월 5일 15개, 2026년 6월 5일 15개, 2027년 6월 5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만 2년을 근무한 날까지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만 3년을 근무한 날에는 1일을 가산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1년차란 입사한 날부터 만 1년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만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2년차가 됩니다. 따라서 3년차는 만 2년을 지난 다음날 부터 3년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2년이 지난날부터 3년차 기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 1. 1. 입사한 근로자는 2020. 12. 31.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며, 2021. 1. 1.부로 2년차, 2022. 1. 1.부터 3년차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가산은 2023. 1. 1. 4년차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회사에서 3년차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위와 같은 형태에서 3년차부터 가산을 해준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기에 유효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3년이 되는 날에 연차휴가가 1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몇년차'라는 말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