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만3년부터 2년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 몇개까지 늘어나나요?

회사를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만3년차때부터 연차가 1개씩 더 쌓이고 2년이 넘어가면 거기에 추가로 하나씩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일년에 연차가 꽤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을 거 같아서 최대가 몇개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3년 + 5년 + 7년 + 9년 ~ 홀수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고

    2) 연차휴가 부여 일수는 최대 25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 대략적으로 21년 정도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치 25일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25일만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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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의 최대 한도는 1년 25일입니다. 3년 근속부터 매년이 아니라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만 9년과 만 10년 근속자는 19일, 만 11년이 되면 20일입니다. 만 21년 이상 근속하면 법정 상한인 25일에 도달합니다. 회사 규정에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25일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일수를 포함하여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많은 일수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25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연차휴가는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연차휴가의 최대 한도는 25개입니다.

    근속연수가 21년차(만 20년 복무 후 발생)에 도달하면 최대 한도인 25일이 되며, 이후 25년, 30년을 더 다니시더라도 계속 연 25일로 유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가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1년~2년차: 15개

    • 3년차부터: 최초 1년 초과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

    • 상한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는 최대 25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은 총 25개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차휴가 25개를 다 사용하려면 월 2개씩 사용해야하는데 그런 분은 거의 보지 못하였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기본 연차(15일)에 더해 추가로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경우 최대 한도는 가산된 휴가를 포함하여 총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