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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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만3년부터 2년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 몇개까지 늘어나나요?
회사를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만3년차때부터 연차가 1개씩 더 쌓이고 2년이 넘어가면 거기에 추가로 하나씩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일년에 연차가 꽤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을 거 같아서 최대가 몇개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3년 + 5년 + 7년 + 9년 ~ 홀수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고
2) 연차휴가 부여 일수는 최대 25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 대략적으로 21년 정도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치 25일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25일만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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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의 최대 한도는 1년 25일입니다. 3년 근속부터 매년이 아니라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만 9년과 만 10년 근속자는 19일, 만 11년이 되면 20일입니다. 만 21년 이상 근속하면 법정 상한인 25일에 도달합니다. 회사 규정에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25일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일수를 포함하여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많은 일수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25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연차휴가는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연차휴가의 최대 한도는 25개입니다.
근속연수가 21년차(만 20년 복무 후 발생)에 도달하면 최대 한도인 25일이 되며, 이후 25년, 30년을 더 다니시더라도 계속 연 25일로 유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가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1년~2년차: 15개
3년차부터: 최초 1년 초과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
상한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는 최대 25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은 총 25개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차휴가 25개를 다 사용하려면 월 2개씩 사용해야하는데 그런 분은 거의 보지 못하였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기본 연차(15일)에 더해 추가로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경우 최대 한도는 가산된 휴가를 포함하여 총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