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에 따른 연차부여 어떻게 되나요?
입사가 작년 3월일경우 올해 3월에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15개 인가요?
아니면 15÷12×9 해서 11개 인가요??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작년 3월에 입사했으면 올해 3월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재직 중인 상태라면, 최초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26일=11+15).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 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1개월개근시 1일 발생하여 1년간 11일이 부여되고, 1년이 되면 15일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가 작년 3월이라면 올해 3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된 다음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이와 별개로 1년이 되기전에도 발생하는데,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11일 + 24년 3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