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생성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2021. 04. 17. 12:05

21년 3월 입사자는 언제부터 몇개를 사용할수 있나요?

21년 3월 입사자가 6 월 20일에 퇴사를 하면 사용할수있는 연차가 있나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3월 입사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의 경워 3월 만근시 4월 1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선생님의 입사일자를 정확하게 모르기에 정확학 개수산정은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3~5월 만근에 대해서 총 3개의 연차휴가가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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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3.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3월 개근 시 4.1에, 4월 개근 시 5.1에, 5월 개근시 6.1에 각각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3일).

    2021. 04. 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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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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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최대 11일)

        이에,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4월 입사일, 5월 입사일, 6월 입사일에 각각 연차휴가 1일씩 발생합니다.

        2021. 04.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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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3, 4, 5월 개근이라면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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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2021.3.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매 1개월 만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4. 1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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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4. 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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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4. 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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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4. 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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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예시#

                    21년 3월 입사

                    - 1년 미만의 근속기간동안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총 11개)

                    22년 3월 : 15개 발생

                    23년 3월 : 15개 발생

                    24년 3월 : 16개 발생

                    ~ 최대 25개 발생

                    만약, 21년 3월 입사자가 같은해 6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3개가 발생합니다.(단, 3월 입사일자가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2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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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월 입사자가 3개월을 개근한 경우에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1. 04. 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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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1년 3월 입사자의 경우 3월 만근 시 4월에 1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일 입사일 경우에는 6월 20일 퇴사 시 3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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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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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10일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2021년 4월 10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6월 20일에 퇴사하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4. 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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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3월 입사자가 6 월 20일에 퇴사를 하면 사용할수있는 연차가 있나요?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사업장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사일 기준이라면 1년간 근무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최초 1년미만 입사자로서 월단위 연차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됩니다.

                            입사일이 3.21일 이전이라면 3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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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4. 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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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21.3.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22.3.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2021. 04. 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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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매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1년 3월 1일에 입사하신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을 가정할 때,

                                  21년 4월 1일에 하루의 연차유급휴가가,

                                  5월 1일과 6월 1일에도 각각 하루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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