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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진도개258
충실한진도개25821.03.30
신규사원 연차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1년 3월 5일에 입사한 사원이 있습니다

회계녀도 기준으로 내년도에 몇개나 부여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올해 12월달까지 사용할 수있는 휴일갯 수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3월 5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1년에 모든 개월을 만근하시는 경우,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년 1월에 회계연도로 연차휴가 발생시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2개의 연차휴가와

    전년도 출근율을 비례적으로 산정하는 15개 x 3월 5일~12월 31일까지 근로자 소정근로일수 / 회사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10개월 /12개월 x 15개 = 대략 12.5개 산정됩니다.

    즉 2022년에는 대략 14.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원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매월 개근한 경우 12월까지 총 9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단위 연차휴가를 산정할 시 2022.1.1에 12.5일(302일÷365일×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3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2년 3월 4일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외에는 회계연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22년 1월 1일에 추가적으로 약 12일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 2021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2일정도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미만 재직기간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3월 5일 입사자면 12월에 9일의 휴가 발생)

    -22.01.01.에 약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라 하더라도 회사마다 연차부여하는 것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회사 내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질문자님께 주어지는 연차는

    법적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21년 3월 5일 ~ 21년 4월 4일 - 1개발생
    21년 4월 5일 ~ 21년 5월 4일 - 1개발생
    21년 5월 5일 ~ 21년 6월 4일 - 1개발생
    21년 6월 5일 ~ 21년 7월 4일 - 1개발생
    21년 7월 5일 ~ 21년 8월 4일 - 1개발생
    21년 8월 5일 ~ 21년 9월 4일 - 1개발생
    21년 9월 5일 ~ 21년 10월 4일 - 1개발생
    21년 10월 5일 ~ 21년 11월 4일 - 1개발생
    21년 11월 5일 ~ 21년 12월 4일 - 1개발생

    법적으로 21년 3월 5일 신입사원은 12월까지 9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2022년에는 근무년수가 1년이상이 되었을때 기준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올해 12월달 까지는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한달 만근시 한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12월 까지 9개 사용가능합니다.

    아래는 관련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3월 5일

    월단위연차 입사일기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며 최대11개입니다.

    4~12 ->9개 발생합니다.

    내년 1월~2월 >2개

    연단위연차 입사일기준 21.3.4까지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내년 1월 1일에 15×(10/12)=12.5일 정도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위와 별도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2월까지는 4월 5일, 5월 5일,.....12월 5일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1년 3월 5일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21.3.5.~2022.2.4 :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 총 11일

    2)2021.3.5.~2021.12.31. : 근속기간(302일)에 비례하여 부여되는 연차휴가 12.4일

    2.올해 12월까지는 3월부터 11월까지 개근한 매1개월마다 1일씩 발생한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회사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21.4.5, 5.5 ~~22.2.5 까지)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22.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302/365)=약 12개 발생.

    3) 23.1.1 : 15개 발생

    ~~~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