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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금쿵금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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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갯수 질문이요~!! 입사 3년차입니다

연차발생갯수 질문이요~!! 입사 3년차입니다

23년에는 11개 , 24년에는 15개 , 25년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되나요??

입사일자는 23년1월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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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1개, 24년 15개, 25년에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6년에 1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2년차 이후에는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5년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25년 1월 1일에는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간 11개, 1년이 되면 15개, 2년이 되는 때에도 15개입니다. 3년이 되면 1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계속근무를 한다면 26년 1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5일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 2026년은 16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매 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2년에 1개씩 연차가 가산되어 발생을 하는 것으로, 25년에는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관련 규정은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