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매 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2년에 1개씩 연차가 가산되어 발생을 하는 것으로, 25년에는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관련 규정은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