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이후 발생되는 연차개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ex. 24년 4월 입사, 25년 3월까지 1개월 개근 시 1개 연차 생성. 이때 3월까지 발생된 연차 3개 다씀
이 경우에는 4월 연차(입사 1년 이상)가 15개인지, 아니면 15-3(25년 3월까지 사용한 연차)=12개인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휴가개수는 24년 4월 입사여도 25년 12월까지 연차는 25년 1~12월, 1개월 1개로 12개(위 예시로 들면 25년 4월 연차개수는 1개)로 보고, 단 연차수당 계산할때는 입사 1년 후부터는 1개당 1.25를 곱하여 계산해줍니다.
추가로 월차는 법적 효력 및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맞나요?
(단, 입사 1년 미만자의 1개월 개근 시, 1개 연차 생성의미 제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연차 11개와 별개로 25년 4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총 26개)
2.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
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3. 정확히 1년미만 휴가도 월차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질문요지를 이해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설명하면
1) 2024.4.1 ~ 2025.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 2025.5.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2항 : 신규 입사자 11일 연차휴가 2항 규정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회계년도 기준방식 관계 없이 동일하게 부여해 주어야 함
위 1)번의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 + 11개월 동안만 적용되고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로시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를 부여 받고 다음 1년을 재직하기 전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