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생성 되는 갯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입사 24년3월4일 입사 후 1년째 되는
25년3월4일기준
(소정근로일 80프로 이상 출근 했을때)
1.
발생하는 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2.
25년 3/5일 1년 이후 되는 날 부터는 몇개 인가요?
3.
11개+15개 총 26개는 무슨 뜻이에요?
4.
첫 입사 후 연차 발생 하기 전에
쉬어야 하는 일이 생기면 결근보다는
조퇴를 하는게 나을까요?
5.
병가도 연차로 포함 되어 사용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집니다. 1년이내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모두 11개입니다. 병가는 법이 정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근무 시 발생 연차 26개이며
26개는 만 1년 미만일 때에 매월 1개씩 연차 총 11개와
만 1년 1일째에 생기는 15개 연차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4년 3월 4일부터 25년 3월 4일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2.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 11개 + 25년 3월 4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3. 결근하면 1년미만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4.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3.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2025.3.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2026.3.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1에서 산정된 각 연차휴가를 더하면 26일이 됩니다.
4.결근은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다면 조퇴가 더 낫습니다.
5.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3월 3일까지 월마다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 2025년 3월 4일에 15개가 발생하므로 2025. 3. 4.시점에서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이후에는 2026. 3. 4. 15개가 발생합니다.
3. 상기 1번에서 설명드렸습니다.
4. 일반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양해를 구하면 회사에서 연차휴가 선사용을 허용해주는 편입니다.
5.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5년 3월 4일에 15일
2. 이후 1년 단위로 15일, 3년 이상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하여 가산
3. 1번 참조
4. 조퇴가 좋습니다.
5.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6일입니다.
2. 1년간 80% 출근하면 2026.3.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합이 26일이 되는 것입니다.
4. 질문자님이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5. 질문자님이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시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 1년되면 15개 총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25년 3월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15개이며 전년도 연차와 합산시 26개가 되며 조퇴를 하여야 만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병가를 연차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