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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염소173
옹골진염소173

퇴사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23.6.5일 입사, 24.6.7 퇴사 예정이고,

24.6.4이 1년 1일 되는 날입니다.

23년 6월~12월 연차 6개 사용

24년에 13개 발생하여 24년 5월까지 8개 사용했습니다.

Q.1 연차 13개 발생한 것이

23년 6~12월 7개*15/12개월=8.75

24년 1~5월 5

8+5=13이 맞나요?

Q2. 입사 후 1년 1일이 지나면 15개가 추가로 생기는 것인지 ?

본인 생각: 사용한 것 이외에 24.6.4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퇴사 시 남은 5개+추가15개=20개

회사 측: 올해 15개 중 현재까지 8개 사용 했으니 저 날이 지나고 퇴사하면 남은 7개만 인정

어느 쪽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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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1년 + 1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생각처럼 20개를 정산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까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이 있다면 청구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