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3.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5.3.1 ~ 2026.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3.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1) 위 11일은 2026.2.28까지 사용하면 되고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참조
2) 위 15일은 2027.2.28까지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