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1년미만과 이상이 되는시점 연차휴가 궁금합니다.

1년 미만자는 월별로 연차가 1개씩 생기는데, 예를들면 25년3월 입사자가 26년 3월까지 12개 연차를 사용하고, 4월부터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1년이상이 되어 리셋 되서 15개가 4월부터 생기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인 25년 3월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입사한 경우 26년 2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한달뒤인 26년 3월에 15개의 신규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3.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5.3.1 ~ 2026.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3.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1) 위 11일은 2026.2.28까지 사용하면 되고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참조

    2) 위 15일은 2027.2.28까지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최대 11일)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위의 1)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