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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칼새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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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발생이 좀이상해요

회사에선 일괄 연차라고 매년1월1일에 연차가 발생이 된다는데 그럼 4월달에 입사한 사람도 15개연차가 발생이 됬니까? 아님 남은8개월에 15개를 8개월치 를 연차가 발생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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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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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중도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그 해 근무한 월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예컨대, 2022. 04. 01. 입사자의 2023. 01. 0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25개(15x9/12)입니다(매 1개월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변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선 일괄 연차라고 매년1월1일에 연차가 발생이 된다는데 그럼 4월달에 입사한 사람도 15개연차가 발생이 됬니까? 아님 남은8개월에 15개를 8개월치 를 연차가 발생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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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계연도 적용이라고 합니다.

    효율적인 연차휴가 관리를 위해서 모든 직원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재직중에는 이렇게 일치시키더라도,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직중에만 일치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매년 1.1.로 정한 경우 4.1.에 입사 시 4.1.~12.31.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내년 1.1.에 연차휴가 11.3일(15일×275일÷36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

    -회계연도 기준도 1년 미만 직원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총 11일)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회계연도 직원이 연 중도에 입사한 경우 입사연도의 다음해 1.1에 비례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입사연도 다음해부터 1년단위로 연차유급휴가가 산정됩니다.

    4월달에 입사한 경우도 위 기준을 적용하시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개 발생 가능하며, 입사연도의 다음해 1.1에 비례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뒤부터는 1년 단위로 연차가 산정되며,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에 불리함이 없도록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중도입사한 경우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재직기간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4월 1일 입사라면 대략 15*3/4 = 11.25일입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것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중 입사 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2021년 4월 1일 입사자이고, 현재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 및 운용한다면새로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1.3개입니다. 한편 돌아오는 입사일 전까지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 연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으면 그 다음연도 1월 1일까지의 일수에 비례하여 15개 미만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월 1일 입사한 근로자로 가정하면, 11.3일(=15*275/365)을 부여하면 되고, 반드시 15개 모두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이고, 이와는 별도로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달 1개씩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1개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