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회사내규에 3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를 부여하도록 정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2년마다 가산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가산연차가 부여되어야 적법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위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알려주고 설명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의 최대일수는 25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