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 생기는 년수의 질문??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내규에 3년마다 1일 늘어나는거면
연차가 늘릴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내규에 3년마다 1일 늘어나는거면
연차가 늘릴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사규가 근로기준법 위반인 사항이네요.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010.6.4 개정)
관련사례
근로기준법 96조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수 없으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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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회사내규에 3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를 부여하도록 정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2년마다 가산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가산연차가 부여되어야 적법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위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알려주고 설명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의 최대일수는 25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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