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 생기는 년수의 질문??

2019. 04. 12. 08:35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내규에 3년마다 1일 늘어나는거면

연차가 늘릴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사규가 근로기준법 위반인 사항이네요.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010.6.4 개정)

관련사례

근로기준법 96조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수 없으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2019. 04. 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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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회사내규에 3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를 부여하도록 정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2년마다 가산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가산연차가 부여되어야 적법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위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알려주고 설명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의 최대일수는 25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19. 04. 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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