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치연차를 모두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3년치 연차수당을 모두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3년전연차는 당시월급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받는건가요 아니면 현재월급을 기준으로 3년치 잔여연차를 연차수당으로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청구하는 금액은 발생 당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 후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해당연도의 월급여 기준으로 산출한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기 01254-3999)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
한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도과 된 후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각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 달의 금액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치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치 연차수당을 모두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3년전연차는 당시월급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받는건가요 아니면 현재월급을 기준으로 3년치 잔여연차를 연차수당으로받을수있는건가요??
1. 네. 연차수당은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휴가 마지막 사용기한(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각 연차수당마다 달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월급기준이 아닙니다.
* 요건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1년의 마지막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치 연차수당을 모두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3년전연차는 당시월급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받는건가요 아니면 현재월급을 기준으로 3년치 잔여연차를 연차수당으로받을수있는건가요??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는 시점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이 기간을 지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소멸시효는 3년이구요.
다만 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금액은 동 수당 발생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치 연차수당을 모두받을수있나요???
연차미사용수당발생일로부터 3년간청구가능합니다.
받을수있다면 3년전연차는 당시월급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받는건가요 아니면 현재월급을 기준으로 3년치 잔여연차를 연차수당으로받을수있는건가요??
원칙적으로 매년 연차미사용수당발생일이 상이하므로 해당시점기준 연차사용기간이 만료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퇴사시점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