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모두 사용 못했을시 다음 회계년도 시 누적되나요?

2021. 04. 09. 12:02

연차를 모두 사용 못했을시 3개 정도 남았을때,

다음 회계년도 시 누적해서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새로 연차수당 세팅되어 사용해야하나요??

해당부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하여 다음 해에 누적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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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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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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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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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에 대하여 연장할수 있는 규정, 노사합의 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한,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남은 연차를 누적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2021. 04. 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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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회계년도 시 누적해서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새로 연차수당 세팅되어 사용해야하나요??

            -당사자간 합의 또는 내규규정으로 이월 규정이 존재한다면, 다음해에도 사용이 가능할것입니다.

            위와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용기간(1년)만료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1. 04. 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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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회계년도 시 누적해서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새로 연차수당 세팅되어 사용해야하나요??

              -------------------------------------------------------

              누적해서 사용하는것은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멸되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고, 새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것입니다.

              2021. 04. 0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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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간에 합의하면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노사간에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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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나,

                  돈으로 받는 것보다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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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누적이 됩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4. 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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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발생한 날로 1년 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2021. 04. 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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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용촉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1. 04. 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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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후에 원칙적으로는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를 하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다음 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02.20)

                          2021. 04. 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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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년도 미사용연차를 이월하여 다음년도에 사용할 지 잔여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지는 내부 합의를 통해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1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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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내년에 사용가능하며,

                              또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샇바니다.

                              2021. 04. 1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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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익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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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기간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며, 이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이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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