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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테리어168
하얀테리어16823.10.04

1년 미만 발생된 연차 누적이 되나요?

1. 1년 미만일 때 한달 만근을 했을 시 연차 1개가 발생해서 총 11개로 알고 있는데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누적이 되나요?소멸이 되나요? 아니면 수당으로 받는걸까요?

2. 매년 연차가 생기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년에 한번씩 수당으로 정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누적으로 쌓이는 건가요? 연차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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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입사후 1년까지 사용가능하고, 1년이 되는 날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2. 연차는 1년마다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이월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미만 연차는 입사 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매년 연차의 경우도 연차사용기간이 끝나면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11개는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는 발생일(1년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미사용시 1년 후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연차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하게 사용촉진할 경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 발생 1년 간 미사용한 연차는 1년 후 수당청구권이 되며, 이는 3년간 행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하기로 합의한 때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2.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일 때 한달 만근을 했을 시 연차 1개가 발생해서 총 11개로 알고 있는데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누적이 되나요?소멸이 되나요? 아니면 수당으로 받는걸까요?

    네.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년 연차가 생기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년에 한번씩 수당으로 정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누적으로 쌓이는 건가요? 연차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하던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다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일 때 한달 만근을 했을 시 연차 1개가 발생해서 총 11개로 알고 있는데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누적이 되나요?소멸이 되나요? 아니면 수당으로 받는걸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매년 연차가 생기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년에 한번씩 수당으로 정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누적으로 쌓이는 건가요? 연차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하던데,,

    → 매 1년마다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씩 수당으로 정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