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입사후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11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생한 연차를 발생 다음달,다음달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 쌓였을경우,
1년 1개월 이후 부터는 매달 1개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1년 1개월 이후부터 매달 1개씩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지요?
아하의 노무 전문가님의 상세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익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즉, 매익월 1개 발생합니다.
매월 발생한 1년차 연차(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월단위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도래하는 날에 사용기간이 전부(11개 모두) 한꺼번에 만료됩니다. 이때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기존 11개 사용권이 소멸되어 수당으로 변하고, 다시 15개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후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사용하지 않으면 1년간 유효하며, 이후 1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매달 자동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거나 자동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보존되었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일괄 지급하거나 청구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입사자는 2024년 7월~2025년 5월까지 발생한 연차 11개를 2025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5년 7월 이후에는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한 경우(근기법 제61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며, 그 다음날에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1년 1일째 되는 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수당을 최초 도래하는 월급날 일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에 소멸하고 이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달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며 최초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