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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물컹물컹한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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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입사 24년 3월10일이고 수습이 있는지도 모르는상태로 입사후에 25년 3월 12일에 퇴사 하려고하는데 퇴직금은 다받을수있나요? 그리고 1년동안 하면서 월차를 못받았는데 이고 신고하면 휴가못간거 보상금으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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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포함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5인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질문자님은 총 26개 발생)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잔여연차수당은 퇴사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연차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그 이후 근무기간이 특별히 다르지 않고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24. 3. 10.부터 25. 3. 12. 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음에도 미지급한 경우라면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산입도비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지나면 소멸되며 사용자는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월차포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