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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기러기33
꼼꼼한기러기3322.12.03
임금협상중 퇴사시 급여인상분에 대한 소급문의

노사 임금 협의중 퇴사를 하였습니다.

매년 임금 협상을 하고있고 임금협상시

임금 상승금액은 11만원 가량 매년오르고있는

상황입니다.

임금협의중 22년 9월 퇴사를하였고

협상타결은 11월 협상되어 11월 급여날

재직중인 인원은 소급분을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퇴사한 인원은 소급분을 받지못하여

사측에 문의한결과 협상타결위로금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며 노측은 소급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장단쪽 확인결과 소급분 지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저희는 본청에서 지급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비노조/ 제2노조 는

8월 협상이 타결되어 정산하여

소급분이 지급되었고 민노쪽에서는 협상이

지연되어 받지못하고 있던 상황중 퇴사를

한 경우 해당 소급분을 지급 받을수있는 방법은

타결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거나 퇴직자도 포함한다는

문구가있어야 받을수있는부분인가요?

작년 재작년의 경우 회사를 퇴사한 경우나

이직한경우엔 소급분이 지급되어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부분이 대해선 본청에

문의를 해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