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협상 지연후 퇴사후,인상결정분소급

회사의 임금협상이늦어져 협상중인기간중

퇴사후,한달수 인상결정되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소급해서받을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결정되기 전 임금인상이 소급된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협상 기간 중 퇴사한 자에게도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퇴사한 자는 인상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