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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그늘나비249
활달한그늘나비24922.03.23

연봉협상한지 두달만에 퇴사 시 문제될 것이 있는지외 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최근 연봉협상을 해서 연봉을 인상했습니다

연봉협상해서 받기 시작한게 3월말 월급부터고

1,2월은 소급적용해서 받을 예정인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5,6월에 퇴사예정입니다.

연봉협상후 얼마 안되어 퇴사하는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연차가 10개정도 남았는데 그때 퇴사하면 남은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아직 올해는 연차촉진 관련 계획서류는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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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관련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연봉 협상 시점과는 무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수당 관련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후 하루만에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 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후 얼마 안되어 퇴사하는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연차가 10개정도 남았는데 그때 퇴사하면 남은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아직 올해는 연차촉진 관련 계획서류는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연봉협상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후 얼마 안되어 퇴사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후 얼마 안되어 퇴사하는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연봉협상후 일정기간 근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차가 10개정도 남았는데 그때 퇴사하면 남은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으로 특정 시점에 퇴사할 수 없다는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한 직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의 경우도 법이 정한 적법한 연차촉진을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1. 연봉협상 후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봉협상을 하였다고 하여 퇴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전혀 상관없음을 알려드리고, 잔여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시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후 얼마 안되어 퇴사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서 등에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10개를 남기고 퇴사할 경우 위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는 있는데,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아직 사용촉진이 모두 이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