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6년 연봉인상률 지연으로 인한 소급분(중도퇴사자)
재직기간 2024.01.02-2026.09.30
원래 연봉 인상 및 연봉체결은 4월이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지연되어 현재까지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저는 9월 퇴사인데 인사팀에 문의하니 연봉계약하는 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할수있다며 소급해주지 않는다더군요.
그래서 회사 사정으로 지연됐음에도 시기에 대해선 노사합의된 사항인 부분이라고 말하면서요.
26년 4월부터 9월까지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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