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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웜뱃177
기특한웜뱃17724.03.29

2024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매년 12월, 늦어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 작성해왔었는데,

올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 3월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급여는 '23년 기준 급여와 동일하게 받고 있으며, 회사는 3월 중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며, 늦게 진행된 근로 계약서 작성에 따라 인상된 연봉은 소급 적용을 받은 적이 몇 해 있습니다.

(ex, '23년 3월에 인상된 연봉의 근로 계약서 작성 시, '22년 연봉에 기준해서 선지급한 '23년 1월 및 2월 월급에 대한 인상분을 '23년 3월에 추가 지급)

5월 20일 경 퇴사를 준비 중으로, 인수인계 1개월 + 연차소진 13일을 감안하여

4월 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사직서 제출 후, 회사 측에서 지금까지 미뤄 왔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며,

'23년 대비 인상된 연봉이 아닌 오히려 줄어든 연봉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할 때,

반드시 사인을 해야만 하고, '23년 기준으로 지급 받은 1월과 2월 등의 급여 초과분에 대해 반납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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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감액된 연봉계약서의 경우 동의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미 받은 임금의 일부를 반환할

    필요도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제시할 때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이 아닌 삭감의 연봉계약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보다 연봉수준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삭감된 연봉액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서명/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