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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토끼227
싹싹한토끼22723.07.13

연봉협상 후 퇴사 통보했더니 협상 금액으로 급여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회계기간이 3월 말이라 작년 연봉계약서에 보니 2022-04월부터 2023-03월까지 연봉 계약서에 연봉 적용 기간이라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매번 제대로 된 시기에연봉 협상한 적이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퇴사를 하겠다했더니 저만 빼고 연봉협상한 금액으로 이번달에 월급이 들어왔더라구요. 연봉협상을 이번달에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원래는 4월에 연봉협상을 하는거지만 매번 미루고 항상 7월 8월쯤 연봉협상을해서 소급분을 주고요..


원래대로면 작년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봤을경우 4월부터는 어찌되었던 주는게 맞는데 회사에서 미루고 연봉협상 계약서에 사인할때 보면 4월부터 내년 3월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이번에는 2023-04월부터 2024-03월로 연봉계약서에 적힐건데 이 기준으로 보면 7월 퇴사여도 4, 5, 6월은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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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인상된 급여는 연봉계약서 체결로 적용되므로

    인상이 되었어도, 질문자 분에 대한 연봉금액을 인상하도록 한 연봉계약서가 없다면

    그 적용을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적용기간을 정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퇴사 여부와 별개로 합의한 연봉이 해당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적용에 대해 명문의 계약이 없는 이상 소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자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늦게 했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전 연봉계약을 작성하였고 회사에서

    4월임금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를 이유로 연봉협상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연봉협상의 합의가 되어 인상이 되었다면 퇴사시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시 까지 임금협상이 마무리가 안되었다면 소급분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나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단순히 임금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인상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