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기간 퇴사하는 경우 질문

2022. 04. 26. 09:48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12월16일날 처음 입사를 했고 3개월 수습기간 뒤 1년 계약서를 작성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년마다 연봉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매년 3월까지 기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봉협상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어 지금 현재 4월 급여에도 연봉협상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에게 몇번 연봉협상 이야기를 했지만 고의적으로 피하고 미루고 있는데 만약 이럴경우 제가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이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연말 정산금을 주고 있지 않은데 이거 신고는 따로 못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임금 수준이나 연봉협상에 대한 의견차이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4. 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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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04. 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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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는 있으나, 거기에도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2. 04. 2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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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규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연봉인상 부분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협상을 안한다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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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12월16일날 처음 입사를 했고 3개월 수습기간 뒤 1년 계약서를 작성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년마다 연봉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매년 3월까지 기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봉협상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어 지금 현재 4월 급여에도 연봉협상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에게 몇번 연봉협상 이야기를 했지만 고의적으로 피하고 미루고 있는데 만약 이럴경우 제가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이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봉협상 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봉협상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연말 정산금을 주고 있지 않은데 이거 신고는 따로 못하나요?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2009도2357, 2011.5.26).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연말정산환급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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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이므로 질문자분께서 회사가 연봉협상을 거부한 사유로 사직하시게 되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셔서 실업급여는 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회사에 우선 조속히 환급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미지급 한다면 노동청 신고하신 후 조사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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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표에게 몇번 연봉협상 이야기를 했지만 고의적으로 피하고 미루고 있는데 만약 이럴경우 제가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이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연말 정산금을 주고 있지 않은데 이거 신고는 따로 못하나요?

              ------------------------

              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연봉협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협상이 없다면, 기존 연봉대로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기본 연봉이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2달 이상-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함)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2022. 04.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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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지연된다고 하여 이직하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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